전세가 3억5천인데 부모한테 1억받은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해당 금전을 상환하실 예정이라면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 후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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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건강보험료가 소득이 없어도 나올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고지된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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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최대치,많이받는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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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소세신고시 개인연금저축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서식 중 세액공제명세서란의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연금저축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12% 또는 1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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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작년에 소득없었는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1년에 발생한 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2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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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수입을 사업자번호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일 경우 3.3%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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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계약 해지시 위약금질문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6월 10일까지하는 원천징수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6월 수수료까지는 지불하셔야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세무사 사무실의 대표세무사와 소통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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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 기타소득 발생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본인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며 단지 본인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뿐입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5월에 별도로 본인이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연 300만원 초과하는 기타소득은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300만원 이하의 경우, 선택사항입니다.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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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받는 월급에서 내는 세금외에도 일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 종합소득세를 또 따로 내야하나요? 이자나 배당 같은걸 받지 않아도 받은 월급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합산소득(예:사업소득 등)이 있을 경우, 세금을 다시 정산해야 하므로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개요 및 세율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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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도 퇴사자 11월 1일까지 근무한 경우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11월까지 체크하셔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월 단위로 자료를 불러오기 때문에 11월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11월까지분에 대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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