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여력이 도저히 안되실 경우 가까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를 맡기셔도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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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사 원천 징수를 연말 정산때 포함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소득부인확인서를 제출하시고,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소득을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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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적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답답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폐업과 무관하게 2021년 1월 ~ 2021년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을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매출이 없을 경우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을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나, 당기 비용처리한 결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당기에 발생한 결손금을 향후 10년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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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 대리운전 뛰는 것도 세금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신고는 안하셔도 무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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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근무지 연말정산 합산신고 서류누락으로 연말정산 신고가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합산신고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다면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종합소득세 통지서대로 납부를 하셔야 하며, 연말정산시 정상적으로 합산신고를 했더라도 현재 고지되는 세금대로 정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때 납부하시나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나 결과는 동일하며 세무사 사무실의 실수로 오히려 세금을 늦게납부하는 결과가 되었지만 오히려 세금을 늦게납부함으로서 기간이자는 번 것이므로 너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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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규사업자 종합소득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수입금액 1,000만원과 대응되는 경비를 직접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를 하거나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으로 보아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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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더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기재해주신 근로내용을 보았을 때 근로소득이 더 적합해보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신용카드공제, 월세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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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 D유형으로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려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인건비만 추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2. 근로소득이 없다면 신용카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만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 중 소모품만 장부에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3.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유형자산과 관련된 지출은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실제 장부로 작성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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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데 이직경력이 있는데 이번에 종합소득세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납부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2021년도에 직장을 여러군데 다니셨다면 연말정산시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는 것이고, 연말정산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였다면 고지된 종합소득세만큼 정산이 동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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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 초과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9억 미만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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