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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운의지어새68
작년 10월 까지 사업자등록되어 있던거는 폐업처리했고요 11월에 새 사업자등록증 만들었는데요.
매출이 따로 없어요. 굳이 따진다면 20만원 이내이고 지출만 많았는데 이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그리고 10월에 폐업한 사업자등록증은 연관없는거지요?
둘다 매출은 따로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청초한콜리57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2021.10월까지의 사업소득(폐업여부 무관)과 2021.11월~12.31 까지의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0원인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 하시거나 신고하지 않으실 수 있으나, 20만원의 소액이여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두 사업장의 소득자료를 모두 불러오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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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과 무관하게 2021년 1월 ~ 2021년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을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매출이 없을 경우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을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나, 당기 비용처리한 결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당기에 발생한 결손금을 향후 10년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