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4분기 부가세 신고 하라고 국세청에서 통보가 왔는데 매출도 미비하고, 자료를 다 폐기해서 기억에 의존 하다 보니 기억 나지는 않지만 택배업으로 월 100만원 정도 매출 발생 했는데 폐업을 9월인가 10월에 해서 홈텍스에 들어가서 매출 신고를 0으로 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매출 발생대비 부가세 신고할 만한 내용이 없을거 같아서요. 근데 궁금한게 매출이 조금이라도 발생 했는데 신고를 0으로 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거의 없더라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등으로 폐업시 잔존재화 검토해야합니다.
추후 소명요청 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와 부가세 추징될 가능성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