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없고 매입도 없는 사업자라면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매출이 없기 때문에 납부할 부가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무서에서는 부가세신고기간에 관할 사업자들에게 안내 형식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매출은 없지만 매입이 있는경우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신고를 하시는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따라서 매입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입액이 있으면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세를 신고하여 환급을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