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2022. 05. 23. 09:55

1주택자(공시지가 9억 미만) 이고 상가에서 월세를 1년에 1500만원 정도 받으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9억 미만 고가 주택이 아니라서 할 필요 없다는 분들도 있고 말들이 좀 달라서 헷갈리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상가는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9억미만 고가주택인지여부를 따지는 것은 주택임대소득임을 알려드립니다.

2022. 05. 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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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 초과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9억 미만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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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소득은 주택외부동산임대업사업소득이므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합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5.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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