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확실히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소득과 공제내역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2. 회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어플에서는 근로소득의 정보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3. 2021년도에 근로소득+근로소득 이외의 3.3%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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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나면 어떤 부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1.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미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신고가 된 것이 있으니 금융소득만 3,400만원이라면 추가적인 세금부담은 미비합니다.2. 연간 소득금액이 3,400만원(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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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주택임대사업자 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만약,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신고를 할 경우 연간 주택임대수입에서 50% 경비 차감후, 15.4%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임대주택수가 2채이므로 2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임대주택 분리과세신고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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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내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6억 중 5천만원은 증여를, 2.1억은 차용을 하셨을 경우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2.1억은 차용증 작성 후 매월 정기적으로 원금을 상환하셔야 추후 세무서로부터 소명요구가 나올 경우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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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증여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증여자로부터 최근 몇년간, 얼마를 증여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증여받은 자의 적법한 재산으로 인정되어 추후 증여받은 재산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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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이버 블로그 애드포스트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본인의 연간 소득별 소득금액은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조회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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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5월에 사정상 못하면 추가 신고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하지 못할 경우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기한은 세무서가 해당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기 전까지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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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인데 연말정산을 못하여서 부득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지금도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일부 공제가 누락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공제를 모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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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는 연 얼마가 초과되면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5월에 무조건 합산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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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소득 발생시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3년도 이후 양도한 국내주식은 소액주주라도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비과세 대상인 것입니다.1. 국내 주식 양도소득이 4,900만원이라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소득은 금융소득으로서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금융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변동 없을 것입니다.3. 2023년도 이후부터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금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월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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