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나면 어떤 부담이 있나요?
증권사에서 통지를 받았는데 작년도에 갑자기 이자 배당 금융소득이 3,400만원이 조금 넘었다는 내용이네요.
주위의 말로는 종합소득세도 추가로 내야하고 건강보험료도 지역가입자로 바뀐다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나요?
주워들은 이야기 뿐이라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
1.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미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신고가 된 것이 있으니 금융소득만 3,400만원이라면 추가적인 세금부담은 미비합니다.
2. 연간 소득금액이 3,400만원(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초과 시 정확히 어떤 금융소득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건강보험료 역시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함)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고지될 수 있으며 이는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자세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을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금융소득은 지급할 당시 15.4%가 원천징수되었으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추가 세부담은 없습니다. 한편, 금융소득이 3,400만원(2022년 7월부터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