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소득 금액 신고 해야 하나요?
가정주부입니다
증권사에서 이벤트를해서 주식을 받고 리워드금액을받았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상이면 소득신고를 해야한다고하는데 만원미만의 내역들까지도 일일이 기억해뒀다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되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는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위 주식 등에 관한 일반적인 이자나 배당등 금융소득은 연간 2천만원 이하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금만 부담 하게 됩니다. 위 이벤트 리워드의 성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인 경우 기타소득에는 포함되나 과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일 위 금액 초과시 각종 기타소득금액의 합산액이 100만원 초과한다면 연간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만원 미만의 기타소득들은 애초에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므로 과세최저한에 걸리는 금액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도 분리과세되지 않고 종합과세되신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시 그 소득자는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한 것이며, 종합과세 선택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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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