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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비범한비단벌레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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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300만원 이상이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불이익이 있나요?

다른소득은 없는 가정주부가 증권사 이벤트를 조금 많이해서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넘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부양자 소득공제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또 다른 불이익 같은게 있나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의료보험이 안된다는 말을 들은거 같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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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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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욕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함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에 따라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공제가

    불가하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자로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모든 소득(사업, 금융,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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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신고되는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간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되어 부양가족으로 넣은 당사자의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고,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4대보험의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신고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만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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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라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또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8.8% 원천징수당한 세금 환급도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