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직자 기타소득 300만원이 넘으면 신고해야되나요?
무직자가 증권사 이벤트로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넘었다면 어떤불이익이 있을까요?
장애연금이 안나오거나,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안되거나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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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애연금은 소득과는 관련없는 것이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기준이 2천만원 또는 1천만(재산세과표 5.4억 이상)이기 때문에 기타소득만 300만원만 있는 경우에는 유지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넘더라도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기재하신 내용에는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심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한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개인의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초과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는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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