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의 세금은 어떻게 정해지고 납부되나요?
21년 주식으로 3,000만원 가량 수익이 생겼는데 kb증권과 키움증권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현재 전업주부로 연말정산시 주식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둘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복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식을 처음으로한 주린이라 세금 책정과 납부방법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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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매매차익이 100만원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말정산 진행은 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게 됩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의 소액주주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해외 주식의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22%세율로 과세됩니다. 연간 250만원은 기본공제로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