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주식을 취득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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