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으로 얻은 소득은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얼마전에 지인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투자를 해서 얻은 소득인데 왜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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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주식을 취득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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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가 됩니다. 근로나 사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든, 투자를 해서 소득이 발생하든 세금 부과대상이라면 세금을 납부합니다.
1. 국내주식은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2.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