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년 01월 01일
이후에 양도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연간
양도 및 대여소득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4년 중에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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