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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아비192
근사한아비19224.02.18

주린이입니다. 만약 주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막연한 질문입니다만 주식계좌로 최근 수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이익을 보면 세금을 낸다고 하잖아요? 그게 얼마부터고, 따로 개인이 뭐 준비해야 하는게 있는지 궁금해요. 그냥 이익금 출금해서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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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이상 따로 주식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해외주식인 경우 연간 250만원을 넘는 이익을 버신 경우에는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 중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직전 또는 당해연도 법정 지분이상 소유하거나 직전연도 종목별 보유액 50억원이 넘는 대주주의 경우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소액주주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세 신고는 증권사에서 자료조회가 다가능해서 별도로 미리 준비해두실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후

    당해 과세기간에 거래하는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한 경우에는 소액주주에 해당할

    경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창기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 31일까지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증권회사에서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없으며, 해외주식은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양도세를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