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양도세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올 해 초보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내주식처럼 매수 매도를 반복하다, 미국 주식에 별도 세금이 있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식거래 수수료 및 세금 외에 연도별로 계산하여 세금을 내게 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세율과 공제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증권사 별로 계좌를 3개 운영 중인데 증권사 별로 세금을 계산해서 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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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으로 인한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년에 기본공제가 250만원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이면 세부담은 없지만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모든 증권사를 합하여 한번 신고하시는 겁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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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모든 증권사 합산)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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