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비용 현금영수증 처리기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바로 발급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법무사는 현금영수증의무발행대상사업자로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요청을 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점을 피드백 주시고, 대화가 안되실 경우 현금영수증미발행신고를 하시면 되고, 포상금도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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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게 출장비 지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실비변상적인 지급은 프리랜서 급여에 해당하지 않고 기재하신 것처럼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관련 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해야 하며, 영수증이 없을 경우에는 프리랜서 급여에 해당하여 3.3% 원천징수 대상입니다.2.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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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의 축의금도 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50만원 정도의 경조금이라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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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프리랜서로 전환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스스로 5월에 근로소득+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사업소득및타소득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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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이벤트로 받은 현금 및 상품권, 주식도 종합소득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을 경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입니다.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본인의 2021년에 발생한 전체 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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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직접 세무서 가서 신고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코로나 이후 세무서는 개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것이고, 대부분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신고를 기한 이내에 하지 못했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 연 9.125%)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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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 하여 오피스텔 주택 용도 전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 없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를 한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하실 것이라면 면세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일반사업자를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이후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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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인이라서 분리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자(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라면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제도란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주택임대수입에서 50% 필요경비 차감 후 15.4%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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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2.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대부분 3.3%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조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로 세금을 일부 징수했더라도 이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고 소득자의 소득파악 및 탈세방지를 위해 미리 세금을 일부 징수하는 것일 뿐입니다.3. 종합소득세 개요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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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판매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최근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고 있으니 별도로 확인해보시고, 대행이 안될 경우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해외주식 어플에서 양도소득세 관련 메뉴가 있을 것입니다. 해당 메뉴에서 2021년도 양도소득을 조회하여 해당 내역대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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