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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태양
푸른태양22.04.18

해외주식 판매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해외주식을 매각하고 소득이 200만원인가? 300만원인가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사 통하지않고도 개인이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절치가 어찌되나요?

직장인으로 회사에서 연말소득세신고는 연초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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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분류과세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와는 관계가 없고 홈택스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에서 5월 경 신고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고 얻는 이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전년도(2021.01.01~12.31)의 해외주식 양도소득도 올해 5월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최근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고 있으니 별도로 확인해보시고, 대행이 안될 경우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해외주식 어플에서 양도소득세 관련 메뉴가 있을 것입니다. 해당 메뉴에서 2021년도 양도소득을 조회하여 해당 내역대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매매차익의 경우 차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하여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홈택스에서 신고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