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해외주식으로 수익금을 꽤 많이 벌어들인 직장인입니다. 제가 알기로 해외주식으로 250만원 이상의 수익금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다른 우편이나 공지가 날아오지 않아 어떤식으로 제가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따로 대행하는 업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서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분류과세 소득으로 따로 산출이 되며, 매년 5월이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부담은 없으나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보통은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신고대행 신청을 받아 진행되는데, 증권사에 대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스스로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이도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고가 가능하고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하면되고
증권사마다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니 이용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납세자분께서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홈택스에서 혼자 신고가 가능하시면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되고
만약 힘드시면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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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방법을 참조 바랍니다.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내 매도한 내역에 대해 다음 해 신고기한 내 (5월 1일 ~ 31일)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납부
직접방문신고 또는 전자신고 중 택1하여 신고기간 내에 국세청에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권사에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가 있으니 증권사에 대행하셔도 되며, 직접 홈택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