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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생쥐119
고운생쥐11921.04.09

해외주식으로 250만원 이상 이익이 나면 어떻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나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면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한 해에 얼마나 벌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2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고지서가 알아서 우편이나 이메일로 발송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홈택스 등을 사용해서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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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익년 5월에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탭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서 작성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신고 방법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12278&bbsId=131041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소득은 납세의무자 본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일부 있으나 이자소득과 같이 공제없이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경우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주셔도 무방하나 각 증권사에서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세무서에서 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납세자가 스스로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양도소득세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는 다르게 양도소득세를 직접 납부해야 한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250만원의 기본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초과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즉 해외 주식으로 번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해외주식을 샀다가 1500만원에 판다고 가정할 때, 양도차익 500만원 중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를 적용한 금액인 55만원을 양도세로 내게 된다.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도 가능하다. 이익 본 금액과 손해 본 금액을 더해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위의 거래를 한 당사자가 300만원의 해외주식을 사서 100만원에 팔았다면 200만원의 양도차손이 생긴다. 이때 기존 양도차익 500만원과 양도차손 200만원을 통산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더한 금액인 30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11만원만 내면 된다.

    해외 주식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 해 동안 나온 수익을 다 계산해 이듬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 찾아가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앱을 통한 온라인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증권 거래사에서 대행 납부 서비스를 진행하니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해외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배당을 받으면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주식의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 총 2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국내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이때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