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을 팔고나서 이후 세금 신고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소득자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해외주식을 팔게 되었습니다.

당시 원천징수는 증권사에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4월에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을 신청, 5월 종합소득신고 기간 때 양도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내면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처음 내보는데 양도소득세가 예를 들어 500만원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는 세무서에 따로 내고, 저는 종합소득세신고를 또 해야 하는걸까요?

근로소득과 이번 주식양도에 따른 소득 외에는 추가 소득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합산대상이 아니며,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지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기간만 종합소득세신고기간=양도세신고기간 동일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