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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에뮤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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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게 출장비 지급하려고 합니다

프리랜서가 출장을 가면 그에 지급되어야 하는 출장비는 어떤 항목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접대비로 들어가는게 맞는지..?
1. 만약 접대비로 실비 지급(급여와함께)을 한다고 하면 출장가서 쓴 금액들을 영수증 수취해서 가져오게 하고 증빙서류를 담당자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거겠죠? 급여와 함께 넣으며 비과세 항목에 접대비로 넣어도 되는지??
2. 출장에 쓰이는 돈을 법카를 사용하게 하여 영수증 수취 후 접대비로 처리하면 되는건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실비 변상적 성격의 식대금액은 적격증빙을 수취한 부분에 대하여 접대비로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2. 그렇게 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별도로 식대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증빙을 수취하고 해당 프리랜서에게는 용역대가만 원천징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비변상적인 지급은 프리랜서 급여에 해당하지 않고 기재하신 것처럼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관련 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해야 하며, 영수증이 없을 경우에는 프리랜서 급여에 해당하여 3.3%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2.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