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7천만원 받은 후 한달뒤에 2천만을 돌려드릴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7천만원 중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2천만원은 차용증 작성후 상환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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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자료 요청 질문있어요 지금 자료보내달라고해도되나요 종이로된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업체한테는 항상 미리 연락을 해주시고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종이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별도로 사진이나 캡쳐파일 등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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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내는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담부증여인 경우,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하는 것이지만 단순 증여인 경우, 증여자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세와 취득세(부동산인 경우)를 납부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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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에서 복식부기 작성기준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사업 소득이 아닌, 비용 차감전의 사업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에 미달하는 자가 간편장부작성대상자이므로 2020년 귀속 소득이 7,500만원에 미달하거나 수입이 전혀 없다면 간편장부대상자인 것입니다. 위의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하시거나 단순경비율 적용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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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원천징수 따로 공제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근로소득자이므로 3.3%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3.3%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입니다. 업주에게 해당 내용을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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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실거주 2년 규정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의 주택이라면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를 해야 하나,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세대원 중 일부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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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명의 집으로 개인사업자를 내서 홈바버샵(이용업)을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 명의 집이라도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확인용)과 이용업과 관련된 허가증을 함께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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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계약의 해제로 발급했을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5/1이라면 5/1자로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당초 작성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닌, 계약의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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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명의 집으로 개인사업자를 내서 홈바버샵(이용업)을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 명의 집이라도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확인용)과 이용업과 관련된 허가증을 함께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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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에서 지점으로 송금시 유의할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점과 지점은 별도의 법인이므로 서로간 자금을 이체할 경우, 자금이체의 목적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자금이동은 대여금, 차입금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지급금에 해당할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의 세무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인일 경우, 매 거래 발생마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야 하며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된 지식이 없다면 세무대리인을 맡기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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