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선지급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해도 실무적으로는 관계 없습니다. 선지급한 상여금에 대해서 3월 원천징수신고만 잘 이행하셨으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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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결산시에 불법체류자 급여 가산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법인 지방소득세도 부과대상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30(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24., 2021. 12. 28.> ②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9조제2항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하려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도 안분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5. 7. 2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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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납부세액명세서에 지방세도 같이 입력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지방세도 선납세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해당 화면에서 지방세 라인만 삭제하시면 됩니다. 위에 삭제메뉴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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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시상금 원천징수 세금 돌려받는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20%이므로 신고되는 종합소득세율이 6% 또는 15% 구간이내라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세표준별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별도 소득이 없다면 충분히 전액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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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상속지분과 관계없이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30억) + 일괄공제(5억원)을 적용받아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아버지)의 상속재산이 10억원 이내라면 누가 상속을 받든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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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의 최초공제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최초 공제받은 연도는 2019년도입니다. 따라서 최초로 공제받은 연도의 공제세액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2. 고용유지가 안될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합니다. 따라서 만약 고용감소가 일어나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2020년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를 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8(2020.10.21)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특령 제26조의7제5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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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액과 비용처리의 관계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일 경우,매출 공급가액 x 10% - 매입 공급가액 x 10%(단,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만 공제 가능)로 부가가치세로납부합니다.따라서 위의 경우 100만원 x 10% - 50만원 x 10%인 5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득은 100만원에서 50만원을 차감한 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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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법인세 및 지방세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차) 선납세금 3,830+380, 예금 27,396 (대) 이자수익 31,606원으로 회계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의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선납세금은 법인이 미리 납부한 세금이므로 각각 법인세와 법인지방세에서 기납부세액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소득이 없어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위의 선납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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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수수료를 수령 시 개인사업자/법인/ 개인 중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절세효과가 클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1인법인이라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결국,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표가 인출을 해야 하는데 배당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으므로 개인과 차이는 없습니다. 2. 위의 경우, 가장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배우자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해당 용역을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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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으로 되어있는 땅 매매세금과 증여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농지에 농사를 별도로 짓지 않으셨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비사업용토지는 기본공제+10%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대략적인 양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대금 중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양도가액 : 500평 x 100만원 = 5억-취득가액 : 500평 x 6만원 = 3천만원=양도차익 : 4.7억-장기보유특별공제(15년 가정) : 1.41억(4.7억 x 15년 x 2%)=양도소득금액 :3.29억-기본공제 : 250만원=과세표준 : 326,500,000원x 세율(기본세율+10%) 50%=양도세 : 137,850,000원=지방세 : 13,785,000원=합계 : 151,635,000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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