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수수료를 수령 시 개인사업자/법인/ 개인 중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절세효과가 클까요?

2022. 03. 23. 10:33

올해 근로소득이 5천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금융 서비스 관련해서 수수료 2억정도(법인사업자가 건물 지을 때 대출을 도와주면서 받은 수수료입니다)를 받게되면 제가 그냥 개인으로 해서 기타소득 처리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무소득자인 배우자를 통해 수수료를 받는 게 나은 걸까요? 배우자로 하는 방법이 낫다면 개인사업자, 법인, 개인 기타소득 중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절세효과가 클 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1인법인이라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결국,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표가 인출을 해야 하는데 배당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으므로 개인과 차이는 없습니다.

2. 위의 경우, 가장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배우자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해당 용역을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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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을 위하여 재산권에 대한 알선ㆍ중개행위를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알선수수료 금액 전체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2022. 03. 24.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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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한 용역수수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사업성이 소득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3. 24.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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