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수수료를 수령 시 개인사업자/법인/ 개인 중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절세효과가 클까요?
올해 근로소득이 5천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금융 서비스 관련해서 수수료 2억정도(법인사업자가 건물 지을 때 대출을 도와주면서 받은 수수료입니다)를 받게되면 제가 그냥 개인으로 해서 기타소득 처리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무소득자인 배우자를 통해 수수료를 받는 게 나은 걸까요? 배우자로 하는 방법이 낫다면 개인사업자, 법인, 개인 기타소득 중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절세효과가 클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