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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teddy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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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수수료를 수령 시 개인사업자/법인/ 개인 중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절세효과가 클까요?

올해 근로소득이 5천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금융 서비스 관련해서 수수료 2억정도(법인사업자가 건물 지을 때 대출을 도와주면서 받은 수수료입니다)를 받게되면 제가 그냥 개인으로 해서 기타소득 처리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무소득자인 배우자를 통해 수수료를 받는 게 나은 걸까요? 배우자로 하는 방법이 낫다면 개인사업자, 법인, 개인 기타소득 중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절세효과가 클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1인법인이라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결국,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표가 인출을 해야 하는데 배당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으므로 개인과 차이는 없습니다.

      2. 위의 경우, 가장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배우자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해당 용역을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을 위하여 재산권에 대한 알선ㆍ중개행위를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알선수수료 금액 전체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한 용역수수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사업성이 소득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