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2.07.20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사업자일 경우 배우자의 경비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 세무사님들의 덕분으로 세무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부부끼리 같이 사업을 할 경우...

한 사람을 대표 한사람을 직원으로 둬서...

배우자의 급여를 비용처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법인일 경우에는 배우자는 비용처리가 않된다고 해서요..

배우자가 대표밑의 이사 등등 간부가 아닌..

일반 평직원일 경우에도 비용처리가 않되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일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의 급여처리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할 경우 법인에서도 인건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대표자의 배우자가 실제로 법인에서 근무를 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며,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가짝 직원으로 등록이되어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급여가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