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종종미소짓는돈가스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제가 개인사업주이고 돈이 필요해서 배우자 명의로 사업통장에 바로 이체시키는게 낫나요? 아니면 제 통장으로 이체를 시키고 제가 사업자 통장에 돈을 넣는게 낫나요?
이런 경우엔 증여세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추가로 앞으로 돈이 더 필요할때마다 이런식으로 돈을 이체시켜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 개인 또는 사업자 통장에 배우자가 이체를 해주시면 되며 차이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셔도 됩니다.
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