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받았는데 신고는 제 사업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각각 같은 청소 업종을 한 명은 간이, 한명은 일반으로 사업자를 내서 세금계산서가 필요할 땐 일반으로, 그렇지 않을땐 간이사업자로 잡는데요,

그런데 현금영수증도 계산서도 필요없는 8만원짜리 한 군데를 계좌를 착각해서 일반 사업자 계좌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 .

괜히 집주인분께 바꿔달라고 하기 번거로워서 혹시나 여쭤보는데요,

배우자 사업통장으로 들어온 대금 매월 8만원을 배우자 소득으로 잡지 않고 제 소득으로 잡아서 신고해도 될까요? ㅎㅎ

원래 원칙으로는 제 사업통장으로 받는게 제일 좋겠지만 배우자 통장 이체메모에 제 수입이라고 기록남겨놓고 제가 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통장 명의는 중요하지 않고, 누구 인적사항으로 소득신고가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인적사항으로 신고가 되고, 질문자님이 세금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