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인데 배우자를 소득신고 가능한지?

개인사업자로 운영해온지 5년차인데 제조업이지만 하는일이 공장이 따로있는게아니라 주로 다른 사업장에가서 일하는거라 사무실도 없습니다.

근데 배우자가 세금계산서나 프리랜서 급여관리 등 업무를 해주고있는데 혹시 배우자도 프리랜서(3.3%)로 해서 소득신고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세금부분이라던가 혜택?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등 가족도 인건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노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근로자성이 있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4대보험 가입 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가족의 인건비 신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일도 안하고 거짓, 가짜로 신고를 하는게 문제가 되는 것이나,

    실제 일을 하고 있고 이를 제3자(국세청)에게 증명 할 수 있는 것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부담해야할 세금이 줄어 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3.3%가 아닌 4대보험(국민/건강)으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이더라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등으로 원천징수 신고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프리랜서 사업소득 생기면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배우자에게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