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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22.11.03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있습니다!(배우자 인건비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 서비스업을 종사하고 있습니다.

따로 직원은 없고 간혹 배우자가 일을 도와주고있습니다.

서비스업이다보니

계속 일이 있는것이 아니고 한달 일하고 한달쉬고

이런경우입니다~~

바쁜시즌에는 배우자가 2달 같이 일해주는대

배우자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할수있을가요 ?

아니면 다른 소득으로 신고 해야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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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가족이 실제 일했다면 인건비 신고가 가능한데 실제로 일한 것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과세관청에서 가족 인건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기 때문에 해당 업무나 출퇴근 기록 등 실제로 일한 내역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배우자분이 사업장에서 단기간으로 도와서 함께 일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로 보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을 해야겠지만 성격상 단기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배우자분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신 것으로 질문을 주신 것으로 보아

    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배우자에 지급한 금액은 인건비로 경비처리 가능하십니다.

    이때 인건비를 처리하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는데

    1. 정규직으로 고용(배우자는 근로소득)

    2. 프리랜서로 고용(3.3% 사업소득)

    3. 일용직으로 고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연속해서 3개월이상 근무시 일용직에 미해당)

    1.의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 및 내년 2월에 연말정산 하셔야 하며,

    2. 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지만 배우자분의 사업소득을 내년에 종합소득 신고하셔야 하며,

    3.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등의 가입의무가 발생되며, 일용직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므로

    해당 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는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라도 실제 사업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따라 시가에 적절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실제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급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용직 또는 정규직 여부에 관계없이 이력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 신고 서류, 급여 이체 계좌, 배우자의 실제 근로 관련 업무 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놓아야 향후 국세청의 소명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통해서 질문자님은 인건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3.3%로 납부한 세금은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