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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배우자에 용역비 제공시 소득공제 되는지요?

개인사업자인데 배우자가 직원이 아니고 주부인데, 알바형식으로 일을 시켜서 일당을 주면 이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은 문서작업이나 방문 심부름 그리고 전화걸기 응대등을 생각해 볼수있겠는데, 실제 근로계약없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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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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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타인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장부 기장시 인건비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 사업자의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개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배우자에게 지급시 인건비로서

    필요경비로 처리가능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배우자가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증빙, 즉 이력서 및 자기

    소개거,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대장, 출근기록부, 해당 업무에 대한 직무명세서 등을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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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 보다는 인건비 신고를 통해 비용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배우자 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일을 헀다는 증빙으로 사진, 업무 기록 등을 남겨서 실제로 일을 했다라고 나중에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증빙은 제3자가 봐도 누가봐도 아 일을 하셨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야하는 수준까지는 필요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인건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분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배우자분의 3.3% 사업소득금액(수익에서 비용차감 후)이 연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일용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일용직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인적공제 적용 시 소득기준 판단 시 일용소득은 제외됩니다.

    다만, 일용직소득의 경우 3개월이상 동일한 사업주에게 일용직으로 고용되는 경우 상용직 소득자로 변경됩니다.

    상용직 소득으로 되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소득공제가 아닌 인건비로 인한 비용처리는 가능하십니다.

    계약서가 없으신 경우 실제 하시는 업무에 대한 증빙을 및 이체내역 첨부하시어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해주셔야 비용처리 가능하시니 참고하시어 처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