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에 배우자 직원등록 문의합니다
1인 사업장이고 작년 8월에 오픈 하였습니다.
작년 매출 7천만원대 이고요. 올 상반기도 7천만원대 입니다.
배우자가 매장에서 일을 해주는데, 계속 같이 있는건 아니라서
근로 신고 안하려고 했는데, 알바생을 채용해도 직원 등록 해야된다고 해서
근로자 신고 했습니다. 배우자라서 건강,연금만 신고되었고요.
현재 경기도 임대아파트에 살며 초1, 4살 애가 있는데요.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이라지만 사실상 제 매출통장에서 비용처리되고 있는데
사회보험료 지원금도 끝나서 이제 약 4십만원대에 지출해야됩니다.
그 동안에도 부담스러웠는데요.
아내를 퇴사처리하고 일용직으로 매달 홈택스에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신고한다면 2~3십만원에 하고 싶어요.
아내를 퇴사 시키면 지역보험료 납부하게 되겠지요? 차가 있긴 한데
얼마에 납부요청을 받게될지 무서워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가서 상담받고 싶은데 주말에도 일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아내분은 고용보험 적용제외입니다.
프리랜서로 등록(3.3%)로해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