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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비상근 근로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배우자를 비상근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요?

사업장은 개인 음식점입니다.
사업자 대표자의 배우자 급여인데 실제로 매장에서 근무하지는 않고
다른 작업장에서 식재료를 손질하여 매장으로 가져다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근로자(배우자)를 비상근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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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성이 부인될 여지가 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사업주의 배우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세법상의 문제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자의 배우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보통 사업장 대표자의 배우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는 실제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와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