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방법과 기한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늦으면 3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되어 지급 또는 징수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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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연말정산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남편분께서는 별도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의 세금은 발생하지 않거나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별도로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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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개인 프리랜서 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실제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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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에 외국인가족 추가하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귀화하지 않더라도 등본상의 배우자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배우자의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요건에 해당하시면 회사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셔서 배우자 인적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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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해요 연말정산에 한곳의 급여를 신고하지못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면 5월에 본인이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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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청약 공제 세액공제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주택청약저축공제연간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한도 240만원)에 대해서 40%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주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가능합니다.2. 월세 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는 주택임차인의 권리이므로 상의하지 않고 공제받으셔도 됩니다.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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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으로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소득은 2주택 이상일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임대소득 과세여부의 주택수 판단시, 배우자의 주택수는 합산하지만 직계존속의 주택은 제외합니다.따라서 위의 경우 어머니 1채, 본인 1채의 주택만 있다면 본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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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맞벌이의 경우 카드 사용 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의 공제액 한도는 최대 연 300만원+@이므로 한분의 명의로만 사용하여도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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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국민연금 가입 시 기재한 임의가입 월소득액 또는 연금보험료가 배우자의 소득으로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반영되지 않습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도 본인이 납부한 것만 공제가 됩니다. 다른 부양가족의 연금보험료 납부와는 전혀 관계 없으며 다른 가족이 납부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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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는 왜 연말정산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소득자는 급여를 지급받을 때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당초 부담하는 세금이 없거나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세금 정산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일용직근로소득자는 일당이 약 18만 7천원 이하라면 전혀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일당 - 15만원) x 6% x 4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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