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 정산에 외국인가족 추가하기
연말 정산에 가족을 추가 할려고 하는데 아내가 외국인이라 아직 귀하 하지는 않았네요 가족추가 할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등본에는 등록 되어 있어요……필요한 서류는 무었이있나요………..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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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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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외국인 배우자도 소득금액의 요건 충족시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귀화하지 않더라도 등본상의 배우자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배우자의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요건에 해당하시면 회사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셔서 배우자 인적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