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처음하는 청년입니다! 부가세,신용카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모두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따라서 위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매입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낫습니다.2. 본인 명의가 아닌 어머니 명의 카드로 사업과 관련되 지출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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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종소세 단순경비율 신고시 적격증빙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실제 발생한 경비에 대해서는 경비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만 수취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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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감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소득세 감면신청이 기재되어 있다면 잘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대리인에게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2. 입사연도 기준으로 연령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초 감면신청일로부터 5년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3. 소득세 감면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었다면 세금 부담은 없거나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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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 반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어머니 명의의 어느 금융계좌에 이체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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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00만원,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해외수출건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규간이과세자 혹은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2. 상담자분이 다른 국내 일반과세사업자에게 기계를 구매한 것이라면, 해당 국내 일반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이고, 상담자분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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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회사대행가능한지 그리고 연말정산 기간에 하지못할시 5월에 다시 신고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진행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직원들의 정보제공 동의를 얻어 회사가 일괄적으로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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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된 아파트 증여시 내야 할 세금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속이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본인의 지분을 어머니에게 증여한다면 별도의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만약,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뒤 본인의 지분을 어머니에게 증여할 경우, 어머니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어머니 기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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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급여가 적어도 국민연금은 다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국민연금은 매월 1일 기준으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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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수출영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해외사업자에게 국내의 세금계산서는 의미 없습니다. 국내거래일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인보이스 등으로 영세율 매출임을 증명하셔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2.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업자간 거래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은 필수인 것입니다. 해당 증빙을 서로 주고받아야 국세청에 자료가 전송되고, 전송된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은 사업자의 매출, 매입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격증빙이 없다면 사업자의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는 소득을 누락시켜 탈세가 가능합니다.3. 전혀 다른의미입니다. 영세사업자는 말 그대로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로 수출되는 재화 등을 국내수출업자에게 공급할 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등을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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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공제와 법인세 비용처리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네 맞습니다.3. 부가가치세까지 공제받는 것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공제가 될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에서 100%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불공제될 경우 부가가치세 x 세율만큼만 경비에서 공제가 됩니다.4. 법인세의 과세표준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 2억 이하 : 10%2억초과 ~ 200억 이하 : 20%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 22%,3,000억 초과 : 25%5. 계산서 발급 대상은 면세 재화나 면세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산서를 수취하셨다면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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