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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사슴123
조용한사슴12322.02.09

사업 처음하는 청년입니다! 부가세,신용카드 질문드립니다

제가 폰케이스 사업을하여서 케이스 기계를 이번에 구입해야해서 신용카드를 처음만들었는데요!

기계가격이 부가세 미포함 720 / 포함 780 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개인사업자면 부가세로 지출된 금액은 나중에 연말정산때 어느정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2.제가 신용이 없다보니 신용카드 한도가 470만원으로 잡혔는데 제명의가 아닌 어머니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기계를 구입하면 (할부) 제 사업자(?)로 세금혜택이라고 해야하나요..? 그런걸 받는데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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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모두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따라서 위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매입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낫습니다.

    2. 본인 명의가 아닌 어머니 명의 카드로 사업과 관련되 지출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은 사업소득세 경비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