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화물차 할부 구매 시, 타인 신용카드로 진행했을 때 부가세 환급 가능한가요?

2022. 06. 22. 16:25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내고 1300~1400 정도의 1톤 봉고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선납금으로 600정도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는 할부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직 신용카드가 없어서

아버지 명의 신용카드로 차량 할부 금액, 보험료 할부 금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업자 명의의 카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카드로 매입을 진행하고 할부로 지출 했을 때에도 할부금액과 선납금, 보험료에 대한 부가세 환급,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직 사업자 등록 전이고, 매입 전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등록 할 예정입니다. 사업자 등록 후에도 바로 큰 매출이 발생되진 않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아버지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해당 대금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결제하시거나 또는 아버지가 대신 결제해주되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 , 2004.02.09

[ 제 목 ]타인명의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여부
[ 요 지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이면확인을 받은 때에도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전표상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 부가46015-1956 , 1997.08.22

[ 제 목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로만 이면 확인 받은 경우
[ 요 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타인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면 확인을 받은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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