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감면 이 경우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는 창업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파악 후 창업세액감면을 충분히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1.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4.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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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알바) 사업소득세 신고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입니다.2.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3. 원천징수신고시 해당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를 21년 12월로 했다면 21년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세를 늦게내더라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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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계약직의 대출 상황 방법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촉계약이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 등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3.3%로 소득이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인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직원이나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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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게 아파트 분양권 전매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현재는 프리미엄이 없지만 추후 프리미엄이 형성 될 경우, 프리미엄을 반영한 시가로 거래하기 때문에 양도세나 증여세 등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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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외벌이인데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해야할 신고는 없습니다. 만약, 퇴사전 몇개월간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나, 기재해주신 글로 보아서는 중도퇴사시 이미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2. 질문자님의 2021년 연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이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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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에 재직하셨던 A+B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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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없는 1인가구의 연말정산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사실 연금계좌세액공제가 가장 혜택이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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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4대보험 없는 알바 연말정산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과거 아르바이트한 업체에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4월 경에 조회 가능합니다.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4월 경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을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이 사업소득, 근로소득이라면 모두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되고 일용직근로소득이라면 합산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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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머 프리랜서 연소득 1억이상 개인사업자 전향 필요할까요? 22년 5월 종소세신고 복식부기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직전연도(2020년도) 사업의 수익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2021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2021년도 사업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라면 2022년은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2. 업무용승용차는 사업상 경비 가능합니다. 2022년도부터 복식부기가 적용될 경우, 연간 1,500만원(연 감가상각비 800만원 포함)까지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3.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이 없다면 현재처럼 프리랜서로 사업활동을 하셔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자등록을 한 자나 실제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반영한 장부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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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받은 환급금을 못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공사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면 매입도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더라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는 제도가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의 대략적인 내용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3839015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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