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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목마른하늘소34

목마른하늘소34

전직장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21년 5월18일에 3년간 재직했던 회사를 그만두고 21년 5월 19일 바로 다른회사로 입사했었습니다.

이해하시기 어려우실수도 있으시니 3년간 재직한 회사를 A, 이직한 회사를B 라고 하겠습니다.

B로 5월 19일에 입사한뒤 올 해 22년 1월 10일까지 근무하고 또다른 회사 C로 1월 11일부로 이직하였습니다.

현 재직중인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따로 종합소득을 해야할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될까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이직하는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에 재직하셨던 A+B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