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할때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제가 전직장(A)에서 3년간 다녔어요.
22년 12월 8일 퇴사 후 22년 12월 19일 (B)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전직장에서 매년 1월에 적금,월세 등 추가서류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해주었는데요.
퇴사할때 물어보니 근무했던 기간은 연말정산을 해준데요.
이말은 제가 냈던 급여?에 대해서만 해준다는 말이죠?
(월세 , 적금 등등)은 안해주고 기본적인것만 해준다는 말인가요?
제가 연말정산에 대한 지식이 잘 없어서요ㅠㅠ..
현직장(B)에서는 22년 12월 19일~12월 31일꺼만 해준다하네요. 이럴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유튜브 영상을 보니 12월 31일 근무 기준으로 되어서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면 현직장에서 전직장+현직장 합산해서 해준다고 봤어요.
현직장 인사담당자에게 연말정산 이야기를 하니 12월 19일~ 31일꺼까지만 해준다는 식으로 대답 하더라고요. 원래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현직장(B)에 전직장꺼를 해달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ㅠㅠㅠ
요약하자면,
1.현직장에서 전직장 연말정산 안해준다하면 뭐라해야하나요?
2.현직장에서 전직장꺼까지 연말정산 해준다면 더 복잡하고 그 과정이 어렵나요? 보통 이런경우에는 해주기 싫어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