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할때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제가 전직장(A)에서 3년간 다녔어요.
22년 12월 8일 퇴사 후 22년 12월 19일 (B)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전직장에서 매년 1월에 적금,월세 등 추가서류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해주었는데요.
퇴사할때 물어보니 근무했던 기간은 연말정산을 해준데요.
이말은 제가 냈던 급여?에 대해서만 해준다는 말이죠?
(월세 , 적금 등등)은 안해주고 기본적인것만 해준다는 말인가요?
제가 연말정산에 대한 지식이 잘 없어서요ㅠㅠ..
현직장(B)에서는 22년 12월 19일~12월 31일꺼만 해준다하네요. 이럴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유튜브 영상을 보니 12월 31일 근무 기준으로 되어서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면 현직장에서 전직장+현직장 합산해서 해준다고 봤어요.
현직장 인사담당자에게 연말정산 이야기를 하니 12월 19일~ 31일꺼까지만 해준다는 식으로 대답 하더라고요. 원래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현직장(B)에 전직장꺼를 해달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ㅠㅠㅠ
요약하자면,
1.현직장에서 전직장 연말정산 안해준다하면 뭐라해야하나요?
2.현직장에서 전직장꺼까지 연말정산 해준다면 더 복잡하고 그 과정이 어렵나요? 보통 이런경우에는 해주기 싫어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중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기간중에 현재 근무지 회사에 취업을 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아 현재 근무지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이 경우 1년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서 회사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전 근무지에서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연재 근무지에서만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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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퇴사하실경우 근무하신 기간에 대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이직하실경우 12/31 현 근무지에 종전 근무지 자료를 수령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도퇴사자 관련하여 블로그에 작성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현재 회사에서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회사에서 특정 사유로 인하여(귀찮은 것 말고는 없음)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안해준다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직접 5월에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5월에 신고가 어렵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