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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발구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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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퇴사 후 이직 연말정산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전직장(A)에서 3년간 다녔어요.

22년 12월 8일 퇴사 후 12월 19일 (B)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전직장에 다닐때 적금,월세 등 추가서류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해주었는데요. 퇴사할때 물어보니 근무했던 기간은 연말정산을 해준데요.

제가 연말정산에 대한 지식이 잘 없어서요ㅠㅠ..

현직장(B)에서는 12월 19일~12월 31일꺼만 해준다하네요. 이럴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유튜브 영상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전직장(A)에서 근무했던 기간 연말정산해준다는게 4대보험관련된거랑 월급 관련된것만 해준다는거죠?? 현직장(B)에 전직장꺼를 해달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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