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 퇴사 후 이직 연말정산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전직장(A)에서 3년간 다녔어요.
22년 12월 8일 퇴사 후 12월 19일 (B)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전직장에 다닐때 적금,월세 등 추가서류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해주었는데요. 퇴사할때 물어보니 근무했던 기간은 연말정산을 해준데요.
제가 연말정산에 대한 지식이 잘 없어서요ㅠㅠ..
현직장(B)에서는 12월 19일~12월 31일꺼만 해준다하네요. 이럴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유튜브 영상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전직장(A)에서 근무했던 기간 연말정산해준다는게 4대보험관련된거랑 월급 관련된것만 해준다는거죠?? 현직장(B)에 전직장꺼를 해달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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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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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근무지를 퇴직하고 현재 근무지에서 새로이 근무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종전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경리팀에 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와 함께 젳루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는 총급여액, 4대보험 납부 내역, 결정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음으로
현재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에 합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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