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받은 환급금을 못받게 할 수 있나요?
공사 대금이 지급되었고, 해당건에 대한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예정대로 부가세 신고를 통해 환급금이 발생되었는데
해당 업체에서 어떤 이유로 기분이 상한건진 모르겠는데 공사를 철수하고, 세금계산서 환급금을 못받게 하겠다는 말을 하네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부가세 신고까지 마친 건에 대한 환급을 못받게 하겠다는 일종의 협박? 같은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잘 이해가 안가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공사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면 매입도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더라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는 제도가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의 대략적인 내용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3839015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