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잔금처리가 안되었다면 주택으로 등기가 안되었을 것이므로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1년도 12월 말일 기준으로 이에 해당한다면 월세 세액공제 및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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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직계존속 / 직계비속 및 입양자 / 형제자매 / 수급자 및 위탁아동)이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다만 연령요건(만 20세이하 또는 만 60세이상)과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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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세대원으로 편입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1년도 12월 말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21년도에 대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2년에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안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별도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제대상이 아니라면 공제만 받지 않으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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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해주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연말정산은 하되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받지 않고 최소한의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면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위의 경우,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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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공제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본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의 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형제자매 : 만60이상 또는 만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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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60세 미만 서류상 장애인인데 연말정산 혜택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버지께서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아버지의 인적공제 및 장애인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장애인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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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맞벌이 가정의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자녀세액공제의 효과는 크지 않으므로 두분 중 소득이 높은자에게 자녀 3명을 모두 몰아서 자녀의 인적공제 450만원(150만원x3명)을 적용받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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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세액 계산 후 많이 뱉어서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로 하면 적게 뱉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공제내역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내역이 동일하다면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이 이상한 거겠지요.만약,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내역이 있다면 이를 추가로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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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할정산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보통 1월 경에 마무리 하여 2월 급여에 연말정산시 정산된 세금이 차가감 반영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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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말정산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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