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본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의 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형제자매 : 만60이상 또는 만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