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세금 공제금액과 실제납부된 금액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상의 자료가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급여 공제액과 차이가 난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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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장다니고 첫 연말정산을 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연말정산 PDF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1년에 취업한 것이라면 취업월부터 기간을 체크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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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가되었는데 신청방법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 재직중이지 않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재직중이라면 담당자에게 자세히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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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제외한 신용카드사용에등 공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는 연령요건이 없고 소득요건만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자녀가 지출한 신용카드도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의료비 공제도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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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중도입사자 이전 회사 자료 제출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2021년 전체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 자료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직전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합산하지 못할 경우, 현재 회사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본인이 5월에 스스로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4월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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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대표의 건강보험료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대표자 본인의 보험료는 근로자+사업주 모두 내는 것이 맞습니다. 보수액을 정정하고 싶으시면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2. 직원이 다시 없을 경우, 4대보험가입장 탈퇴신고를 하시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만 부과됩니다. 이 또한, 관할 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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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녀 증여 시 증여세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자녀가 어머니의 전세자금대출을 대신 상환하면서 주택을 증여받는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주택의 시가에서 전세금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어머니는 대출 이전 7,000만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증여재산의 시가는 증여일 이전 6개월~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최근 거래가액을 시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위의 경우 시가가 1.5억이라면 전세금 7,000만원을 차감한 8,000만원에 대해서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어머니는 전세금 7,000만원 이전에 대한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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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주택 증여 시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증여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재개발이 완료될 경우, 현재보다 시가가 상승할 것이므로 증여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증여받더라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재개발이 되어 재산이 상승할 경우에도 증여세는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재산상승분이 당초 증여받을 때의 가격보다 30% 이상일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과세가 되더라도 3,000만원은 공제가 됩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재 증여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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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1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녀의 카드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 카드공제, 보험료 공제 등은 소득요건이 있으므로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자녀의 의료비공제는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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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주택 교환시 차액 3억까지는 증여세 부과 안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양도세의 경우 부모님이나 자녀가 다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세가 중과될 경우의 세금도 고려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증여세법에서는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이익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자녀 입장에서 시가 10억원의 주택을 7억원으로 구매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시가 10억과 거래가액 7억의 차액인 3억이 시가보다 적게 양수한 금액입니다.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이익에 해당하려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혹은 3억을 초과해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자녀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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