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아파트 (공시지가 1억미만) 매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이라면 1.1%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2. 취득하려는 주택이 생애 최초주택 구입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취득세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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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수는 관계 없습니다.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2. 의무임대기간 준수-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위 처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시고, 나머지 임대주택도 추후에 2년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될 경우, 특정 요건에 충족하면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배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2190706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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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사업주가100% 내줄경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주가 4대보험 및 세금을 모두 부담하고 세후급여로 급여를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본인이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적이 없고 별도로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요청받지도 않았다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최소한의 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주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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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 매입금액 공제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기(1~6월)에 매입한 재화나 용역의 경우,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며 2기(7월~12월)에 매입한 재화나 용역의 경우,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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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육아휴직중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과세되는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배우자에게 정보제공동의 신청 및 동의를 받으시면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에 배우자분의 자료도 포함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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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기재하신 대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 해서 원복 후에, 다시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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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한명은 직장인 한명은 사업자(부가세신고대상자) 일때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서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위의 소득을 충분히 초과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서로에 대하여 인적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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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명의 전세대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의 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전세대출자가 배우자로 되어있다면 질문자님이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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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연말정산을 하면 저만 더 많이 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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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두가지 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자금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때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분양권은 주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다른 요건(총급여 7,000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이 충족한다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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