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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표범282
흰표범28222.01.19

부부 한명은 직장인 한명은 사업자(부가세신고대상자) 일때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입니다.

한명은 직장인이고 한명은 부가세신고대상자인데 이럴경우 연말정산시에 인적공제는 둘다 해당이 되는건가요 ?

아니면 한명에게만 적용이 되는걸까요

그리고 보통 맞벌이 부부는 급여가 높은 쪽으로 인적공제를 하는게 좋다고 하던데

한명이 사업자 한명이 직장인인데 급여가 높은 사업자에게 인적공제를 하는게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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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한 명은 근로자로서, 다른 한 명은 사업자로서 각각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각자가 인적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만일 둘 중 어느 한명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다른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신용카드, 보험료 등의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서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위의 소득을 충분히 초과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서로에 대하여 인적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