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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벌이 부부 인데요. 신랑은 저보다 조금 더벌어요. 둘다 정상적인 수익 있으면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 하던데 월급이 적은사람한테 카드나 다른 소비 몰아주는게 맞나요? 적은 사람한테 몰아주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배우자 일방에게 몰아줄 수 없습니다.

      각자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 다른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직접 부담했다면 의료비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각자가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두분의 급여가 각각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몰아줄 수 없습니다. 나머지 공제항목들도 사실상 각자가 받으시면 됩니다. 다른 부양가족 대상자가 있다면 소득이 높은 자가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