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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허스키160
엉뚱한허스키16023.01.18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게 효과적인가요? 일단은 카드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서 쓰고 있어요~ 의료비도 소득이 적은쪽으로 몰았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가정의 경우 인적공제는 급여가 많은 쪽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사람의 카드 등을 많이 쓰시는 것이 공제 범위가 커집니다.(300만원+알파의 한도는 있음)

    의료비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소득이 적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